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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노233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J에게 수표번호를 아는 경우 관련한 조회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하여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월권적 조사까지 요구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관련자들이 기소되지 않고, 피고인만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F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품 공여자가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표의 발행인을 불법 조회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J에게 수표번호를 알면 수표발행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며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수표번호를 알려준 사실, ② 이에 J은 국민은행 직원인 M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의뢰한 수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표번호까지 알려주며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수표에 대한 정보 조회의 부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표를 조회하게 된 동기는 좋지 않으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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