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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만 한 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중과실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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