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노16
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 B 역시 건전한 직장에 취업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