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의 전신주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을 둘러싸고 있는 C, D, E, F, G, H의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공장 등)의 소유자이고(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피고는 1992. 4. 8.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대략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E 지상 건물을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된) 1985. 11. 15.경(실제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가 된 날은 1985. 11. 19.이다)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1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쟁 토지 지상의 전신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를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는 아무런 법률요건이 없이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성립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계쟁 토지 지상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