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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200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의 전신주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을 둘러싸고 있는 C, D, E, F, G, H의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공장 등)의 소유자이고(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피고는 1992. 4. 8.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대략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E 지상 건물을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된) 1985. 11. 15.경(실제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가 된 날은 1985. 11. 19.이다)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1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쟁 토지 지상의 전신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를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는 아무런 법률요건이 없이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성립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계쟁 토지 지상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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