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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7. 17. 19: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대마 약 151.91g 을 황색 테이프가 붙은 비닐 2개로 감싸고, 구두 안쪽에 은닉한 후 신문지 뭉치를 넣어 상자에 포장한 다음 2017. 7. 18. 16: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배송 주 소란에 ‘504 ho, 9 dong J Eunpye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수취인 란에 ‘K', 핸드폰 번호란에 ‘H’ 로 각 기재한 후 7-8 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불한 다음 국제 특 송 화물인 I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 특 송 화물은 2017. 7. 19. 08:38 경 L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9. 23:25 경 피고인의 팬티 안에 비닐로 감싼 대마 약 10.3g 을 숨겨 M을 타고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4. 14:30 경 서울 은평구 J 아파트, 9동 1 층 현관 앞에서, 위 대마 151.91g 이 들어 있는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162.21g 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7. 17. 20: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7: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 18: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1. 21:00 경 서울 은평구 J 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전자 담배 가게에서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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