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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11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1에 있는 계산 역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임학 사거리 방면에서 계산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 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1 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고개를 숙인 채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E(59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4.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F 주유소 CCTV 영상 및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숙인 채 1 차로에 서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길가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편도 1 차로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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