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롯데 마트 앞 지하 차도를 까치 말사거리 쪽에서 임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화물차를 보고 중앙선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 횡단 방지용 휀스를 들이 받아 그 휀스 파편이 튀어 위 화물차의 좌측면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인하여 무단 횡단 방지용 휀스( 수리 비 3,850,000원) 및 화물차 수리비 1,455,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 택지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