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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197911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 소관 :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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