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197911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 소관 :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 소관 :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