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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1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9. 16. 저녁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A’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고 있던 신생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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