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1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9. 16. 저녁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A’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고 있던 신생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2015. 9. 16. 저녁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A’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고 있던 신생아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