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3.자 84마8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7.1.(731),1012]
AI 판결요지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은 헌법 제10조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중 (1) 83타506 사건의 접수 이전에 이미 82타1220 사건은 정지되어 경매완결되었으니 83타506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또 새로이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04조 (2중 경매금지 기록첨부),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2) 83타506호 사건의 채권액은 금3,000만원이고 경매목적물의 가격은 수억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36조 (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3) 82타1220호와 83타506호 사건은 모두 경매취하되었고 82타1220호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83타506호 사건의 채무명의인 수원지방법원 82가합1584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83나555호 사건으로 파기되어 재항고인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음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4) 2중경매신청 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06조 (2중경매신청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불복이유로 볼 수 없고 (5)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