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5.(960),158]
AI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3조 , 제27조 , 제37조 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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