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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5.(960),158]
AI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3조 , 제27조 , 제37조 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3조 , 헌법 제27조 , 헌법 제37조 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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