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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자 93카기9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2.15.(962),509]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법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방법원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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