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답 33㎡에 관하여 1995.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아버지 D은 전남 완도군 C 답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중 1985년 6월경 사망하였다. 2) 피고는 1995. 2. 15. 친구인 원고에게 ‘동생들과 협의하여 1995.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도로와 구거를 완벽하게 하여 주고 양쪽(상하) 1m를 구부려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이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전남 완도군 E 답 184㎡(이하 ‘E 토지’라 한다
), F 전 310㎡(이하 ‘F 토지’라 한다
), 국유지인 G 전 57㎡(이하 ‘G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F 토지의 동쪽에 바로 인접한 토지로서 국유지인 전남 완도군 H 전 55㎡(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23㎡ 지상에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H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인접한 I 전 473㎡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J 답 787㎡를 소유하고 있다.
5)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전남 완도군 K리에 소재한 주변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와 현황, 국공유지 해당 여부 등은 별지 지적도면 기재(지번과 지목만을 표시함)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