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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6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H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회사의 소유물을 사적용도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부도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압출기 2기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으로 옮기고 H에게 위 압출기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8,0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파쇄기 모터 3개, 시가 1,2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1톤 트럭 2대, 시가 7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지게차 1대, 시가 5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컨테이너 1대를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위 I으로 옮긴 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0. 5. 29. 이사회에서 (주)F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그 이후로 나머지 이사들은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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