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79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부도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압출기 2기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으로 옮기고 H에게 위 압출기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8,0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파쇄기 모터 3개, 시가 1,2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1톤 트럭 2대, 시가 7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지게차 1대, 시가 5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컨테이너 1대를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위 I으로 옮긴 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1) 피고인은 압출기 1대는 H의 소유이어서 H의 인도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기계들은 화재로 인하여 I에 옮겨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주)F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을 H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5. 29. 이사회에서 (주)F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