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장에는 ‘ 피해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사실의 내용, 나 항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항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C으로 보인다.
이를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 피해자 ’를 추가한다.
㈜C에 재직 중인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00 경에서 15:00 경 사이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회사 소유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선박용 스필 탱크 10t 을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선박 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00에서 15: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선박용 스필 탱크 10t 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스필 탱크를 고 철로 매각하여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위 스필 탱크를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 또는 횡령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