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07]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5. 6. 9. 취임하여 2015. 8. 31.까지 재직하고 다시 2015. 10. 19. 취임하여 2016. 1. 14.까지 재직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 인의 전 남편 F(2014. 10. 14. 이혼) 가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중개 보조 업무 중 일부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F와 자주 싸우고 별거를 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에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양도와 같은 중요 사항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그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① 채권 최고액 169,000,000원( 대출 금 130,000,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25,000,000원 상당의 부산 서구 G 702호를 피고인의 딸 H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고( 다만, H가 위 대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56,000,000원 H 이익 액 내지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약 7,000만 원(= 시가 225,000,000원 - 대출 채무 130,000,000원 - 매각대금 25,000,000원) 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② 채권 최고액 195,000,000원( 대출 금 150,000,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