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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8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충북 옥천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번지미상의 단독주택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 25.까지 위 현장에서 외장공으로 근로한 C(사망)의 2010년 1월분 임금 2,4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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