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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1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4: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089에 있는 삼양 사거리 교차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통행하게 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47세) 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등),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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