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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16:16 경 원주시 남 원로 562-8에 있는 원주 개운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96에 있는 용 우동 원주 무실점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ㆍ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히 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 다 동종 전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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