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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단103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및 G을 비롯한 약 10 명의 사무장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회생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명의를 대여해 준 F 변호사에게는 사건 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을 비롯한 약 10 명의 사무장들은 2012. 5. 11. 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의뢰인 H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F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F 변호사 명의로 총 319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84,8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을 비롯한 약 10 명의 사무장들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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