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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9.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양로 양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첨단 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489,078원, 피해자 F 운전의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246,5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연양로 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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