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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46경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동양주유소 앞 편도 1차를 문척면 방향에서 구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회전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엑스디(XD) 자동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XD 자동차의 휠 어셈블리 등을 수리비 1,978,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가로등을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경 전남 구례군 E에서부터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동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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