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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구례경찰서 앞 회전형 교차로를 구례군청 쪽에서 구례경찰서 쪽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찰서 인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교차로 중심부 화단 경계석과 도로 옆에 주차된 D 트라제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한 후, 위 트라제 승용차 인근에 있던 구례경찰서 경위 피해자 E(40세), 경사 F(40세) 및 이들에 의해 무전취식 범죄혐의로 구례경찰서로 임의동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를 개방성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11:50경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광의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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