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B, D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1091)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5. 9. 11.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결정사항’ 인용부분에서는 같다)는 피고(선정당사자) B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에게 이행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에게 2015. 9. 30. 20,000,000원(계약금)을, 2015. 12. 31. 310,000,000원(잔금)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선정당사자) B가 2015. 12. 31.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게 몰취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피고(선정당사자) B는 잔금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채권최고액이 잔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무조건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선정당사자) B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 B가 제2항 기재 각 지급기일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주식회사 대림기획은 원고에게 지급을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 즉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B는 위 화해권고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