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1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E, F 토지(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문호디앤씨 주식회사가 G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외 11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던 중, 피고 B와 사이에 신축 중인 빌라 5단지 B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이하 위 건물을 합하여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가 양수한 피고 건물의 분양권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원고 토지를 7억 원(원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3억 원, 원고 토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은 피고가 승계), 피고 건물을 7억 5,6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교환차액인 5,6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충지급하기로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갑 : 피고 건물 평가액 7억 5,600만 원 을 : 원고 토지 평가액 7억 원, 승계채무액 3억 원/임대보증금 6,000만 원 제1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의 소유자는 갑의 소유자에게 상기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이하 ‘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대금 5,600만 원, 계약금 없음. 잔금 5,600만 원(준공 후 지급) 제6조 불이행시 갑과 을이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교환 특약사항
1. 교환차액 5,600만 원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다.
준공이 지연될 시 법원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한다.
2. 갑의 물건 준공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3. 원고 토지 세입자는 45일 이내에 정리하며, 단 갑이 임차권, 은행채무는 승계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