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경찰서 B 계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으로서 2017. 5. 13. 22:00 경 여수시 C 소재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직장 동료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및 그녀의 언니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합석할 것을 제안하여 위 주점 부근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F 주점을 나와 그 근처를 걷던 중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4. 00:16 경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약 10초 간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00:28 경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고 인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약 18초 간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00:38 경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고 인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약 2분 27초 간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각 녹취록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