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C( 여, 31세) 와 사귀다가 2015.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는 동거하는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고, 과외교사이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2014.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02:00 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 불상 00: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여관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02:0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 잠 치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감금 1)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22: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이하 불상 도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G의 이야기를 하며 “G 와 잤냐
”, “ 다
알고 있다”, “ 왜 거짓말하냐
”라고 추궁하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어 부산 기장군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