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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원심판결에서 공소기각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3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타인 명의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험 약관상 피고인이 보험 계약의 적용 대상자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8명 모두와 합의하였고(증거기록 29쪽, 39쪽, 46쪽, 52쪽, 65쪽, 75쪽, 86쪽, 93쪽),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차량 명의자 3명 모두와 합의한 점(공판기록 31쪽, 증거기록 31쪽, 65쪽),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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