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9:25 경 경산시 D 소재 ‘E’ 앞에서 피고 인의 건물 준공을 위한 오수로 작업을 위해 땅을 파 던 중 피해자 C(49 세) 가 피고인에게 ‘ 사유지에서 왜 땅을 파느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4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장소에서 위 C를 위와 같이 계속 때리려 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3 세) 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자 C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