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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 물류센터’ 의 배달기사로, 피해자 D(34 세) 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9:20 경 'C 물류센터 '에서 상차 작업을 위해 피해자의 화물차를 임의로 이동시켰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길이 83cm )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종 범죄 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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