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8. 23.경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을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몸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궁암 검사 등을 이유로 애원하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1. 10.경 1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 공소장에는 범죄장소가 F모텔 610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07호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한편,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는 피해자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가 널 왜 죽여 내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연극도 보러 가야지,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 안 좋아해 ’라고 말하는 등 속칭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H)의 법정진술
1. D(가명 H)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