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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3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화성시 진안동대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7.경 화성시 C,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5.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통지서를 모친 F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162]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향토예비군 화성시 진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화성시 C,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부터 11. 8.까지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H)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모친 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2. 10.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9.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모친 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피고인은 2012. 10.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부터 11. 16.까지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32H)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3고정1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범죄사실요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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