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6. 7. 8. 작성한 2016년 증서 제63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가 2016. 7. 8. 피고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10. 25.까지 분할 변제하되,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16. 7. 8.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8.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에 자신이 서명, 날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E은 2016. 7. 8.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내세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E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