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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5나8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에게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D이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장 작성을 위임받은 후 이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공정증서 중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조). 또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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