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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6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7년 초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체적인 접촉이 동반되는 어떠한 성행위도 거부한다고 명시적을 이야기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인들인 C, D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04:30 ~ 06:00경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D,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함께 같은 모텔 객실내에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위 D, C 역시 그곳 모텔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 B, D의 증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자게 된 경위,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채 발견된 경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잠을 잔 위치 및 깨어났을 때의 상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진술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위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상태,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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