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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0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후 위 주점 뒷문을 열고 빠져나와 인근 고물상에 있던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열어둔 뒷문을 통해 다시 위 주점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퍼스피커 1대와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방범용 DVR기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금절취 후 DVR기기를 발견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재차 침입하였고, 침입 당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에 있어 치밀함과 대담성을 보인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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