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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9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6:04경 미리 장갑을 준비한 후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투숙객들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6층에 이르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628호 객실 문틈 사이로 플라스틱 재질의 ‘CGV 멤버쉽’ 카드를 수회 밀어 넣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과 미화 500달러(한화 약 55만 원)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6. 8. 27.부터 2016.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서울 일대 호텔에 침입하여 호텔 투숙객들의 금품 합계 92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11, 13, 28, 165, 167, 172, 174, 180, 218, 239, 245, 250, 256, 29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8, 100, 266, 303, 337, 340, 372, 38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67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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