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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9 2014고단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경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맥주 한 병에 5,000원이 어디 있노 씹할 년아, 돈 못준다.”라고 소리치고, 주점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일찍 나가버리게 하였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뭐하는 놈이고, 돈 받아 쳐 먹었나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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