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스캔한 후 스캔파일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유자 A, AE”로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5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제 1항과 같이 거짓말하면서 제 2항과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U건물 70*호, 보증금 : 삼천만 원(30,000,000원), 작성일자 : 2014년 7월 22일, 임대인 주소 : 대구 남구 V건물 10*동 *01호, 임대인 성명 : W’ 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새긴 W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 4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64』
1.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대구 동구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대학교수와 함께 무인 A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전망이 좋으니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 달라.
원리금으로 월 500만 원씩 3년간 분할 상환하겠다.
대구 수성구 AG아파트 101동 1703호가 내 소유 집인데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집을 넘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