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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055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78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9. 11. 5. 05:50경 G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에서 피고 차량의 차고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진출입로를 보행 중이던 I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I은 2019. 11. 28.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차고지 진입로인 노상을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 차량 등 주변 차량 상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새벽녘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 차고지의 진입로 노상으로 차고지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드나들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주변 상황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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