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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나739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자 및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무거운 철망을 들고 걸어가다가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합판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청구취지 기재 각 손해[망인의 손해 207,046,473원(= 일실수입 157,046,473원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와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 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합판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5호증, 7호증의 2 내지 4, 12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쓰러진 지점의 합판 사진을 보면 합판이 튀어나와 있거나 파여 있는 등 특별히 걸려 넘어질 만한 결함이 있어 보이지 않고, 합판 위에 있는 각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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