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2548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12. 9. ‘B는 주식회사 선우스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61,598원 및 그중 171,861,5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26.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52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6.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지천영농조합법인은 2008.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6. 12. 28.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와 같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27.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7. 12. 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에게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남은 잉여금 29,425,4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7카단100528호로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추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5. 10.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