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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4 2017가단205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2548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12. 9. ‘B는 주식회사 선우스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61,598원 및 그중 171,861,5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26.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52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6.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지천영농조합법인은 2008.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6. 12. 28.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와 같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27.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7. 12. 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에게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남은 잉여금 29,425,4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7카단100528호로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추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5. 10.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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