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 대 523.4㎡ 및 F 대 51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4. 개시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의 처 H은 2010. 3. 29.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원고의 부친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여 2010. 5. 3.과 2010. 5. 4.에 걸쳐 I과 사이에, ‘H은 I에게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I은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동시에 H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원금 16억 원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데 동의하고, 위 16억 원 중 8억 원을 2010. 9. 30.까지, 나머지 8억 원을 2011. 4. 30.까지 지급하며, I과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액 전부를 H에게 조건없이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의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5.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경매법원은 2010. 6. 1. 채권자들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남은 543,628,584원(이하 ‘이 사건 잉여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원고의 위 잉여금에 대한 권리를 ‘이 사건 잉여금지급채권’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원고는 I과 H의 위 매매약정에 따라 2010.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잉여금을 양도하고, 2010. 6. 4. 경매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