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62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4. 11:05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신고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D 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퇴거조치 등의 긴급 임시조치결정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처와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 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총 길이 32cm) 을 들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후, 주방 벽면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아동 학대

가. 2018년 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 17: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가 아이를 어떻게 때렸는지 보여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 아동 G( 남, 만 4세) 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0:2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 아동 G이 바닥에 장난감을 던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장난감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피해 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강하게 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08:1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 아동 H( 남, 만 2세) 이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