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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8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873』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1 세) 의 생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11. 오전 무렵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를 만나고도 만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새벽까지 술을 먹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 미 상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아동에게 “ 네 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아느냐

아빠한테 뭐를 원하느냐

” 고 묻자 피해 아동이 “ 아빠 술 안 먹는 것” 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21: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이틀 전에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 지금 당장 집에 와, 개새끼!” 라는 전화를 받고 겁을 먹어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약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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