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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8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2:5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무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 던 중 행인으로부터 ‘ 어린애가 쓰러져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0 세) 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 알았다 이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이 뭔 상관이냐.

정말 좆같이 구네.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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