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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단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2:45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668-1 축협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 이 씨 발 놈이 나를 때렸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과 손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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