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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1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손님으로 방문하는 당구장의 종업원이고, 피해자와 같은 당구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당구동호회 회원들과 위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나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출입구 새시 기둥을 왼손으로 붙잡고 일어선 상태에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당시 상황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피의자 신발 바닥사진 4매, 각 사진, F병원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G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피해자 지원 안내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6월(가중영역)이다.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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