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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키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법률혼 부부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는 40년의 결혼생활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피고인은 2019. 3. 20. 23:15경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앞 몸통부위를 수회 밟은 후 거실장 오른쪽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전체길이 25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1. 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응급실 입원 사진, 피해자 병원 후 촬영한 현장사진,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와 주먹, 발 등으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온 집안에 피가 튈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범행 현장인 주거지에는 피해자의 선혈이 낭자하였다.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 얼굴 및 팔 부위가 각 골절되어 머리 부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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